초·중등교육법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및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경기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에 근거한다.
목적
입시위주의 교육 활동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부여, 지역의 체험 학습장 적극 발굴·홍보, 도·농간(지역간) 교류학습 활성화, 가족을 동반한 가족행사 참여 권장,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지도, 동아리 활동과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새 학교문화 창조에 기여한다.
교환·교류학습
가. 기간 : 해당학년 범위 이내의 국내·외 또는 도·농간 교류 학습 출석 인정
나. 내용 : 교류·교환 학습
다. 방법
학부모 교류·교환 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 사항 학부모에게 통보
교류·교환 학습 실시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 20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체험 학습 출석 인정
나. 내용
교외 체험 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다. 방법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외(체험) 학습 신청
신청서·교외(체험) 학습 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통보
교외(체험) 학습 실시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출석인정
체험학습 허가원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실시하는 학생체험학습활동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본교 정기고사 기간 동안의 체험학습은 불허)
가. 도·농간 교류학습(1개월 이내)
나.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20일 이내)
다. 단순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은 자제하며, 방학 중 실시하는 체험학습은 방학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해외 체험학습 기간은 20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